[본 기사는 07월 09일(09: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청산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7월내로 성동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매각 작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는 방안 역시 고려중이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진행한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의 본입찰에는 3곳의 인수후보자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판단해 유찰을 결정한 바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오는 10월 18일 종료되고 더 이상의 연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 이상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남은 기간 법원이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을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원의 매각 의지가 강한 만큼 본입찰에 참여했던 후보자 등이 자금조달 방안을 보완해 다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률은 높지 않다. 법원은 3차 매각 당시 매각가액 30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자금만 증빙하면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인수를 위해서는 매각 가격의 50%를 증빙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이지만 3차 매각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은 이 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더 이상의 증빙요건 완화가 불가능하고 기존 인수 희망자들의 참여 확률도 희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방안은 외국계 기업으로의 매각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나 중동 등 국내 조선업체의 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있는 해외 자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외국 자본이 성동조선해양 인수에 나선다면 국내 조선업체로는 최초로 외국계 기업에 매각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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