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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선 여론 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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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은 10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때의 징역 7년보다 1년을 더 늘렸다.

조선일보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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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씨는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씨는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와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씨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드루킹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에서부터 최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만인 지난 4월 17일 법원의 보석(保釋·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현재 경남과 서울을 오가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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