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청문회] 윤석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국민의 권한”이라면서도 속내는 ‘글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검찰 기능 축소에 “재판 장기화 우려”

-‘영장항고제’는 “도입 필요”…‘영장심의위원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文 총장처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 반대 입장 보일 수도”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에 이어 윤 후보자까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국회와 검찰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국회 법세사법위원회가 윤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지만, 세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방안에 대해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한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서도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검사가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영장항고제’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이 반려된 영장신청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검찰 내 특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패수사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오히려 최근 늘어난 중앙지검의 특수수사에 대해서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수사 의뢰 등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자신의 재직시절 대표적 성과로 서울지검 특수 1부장 시절 수사한 ‘LIG 기업어음 사기 사건’을 꼽은 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특수통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등 특수수사에 자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법사위 내부에서는 “특수수사를 주로 맡아온 윤 후보자가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윤 후보자 스스로 특수수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데다가 정부가 내세운 검찰 개혁안 중 상당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며 “답변을 보면 검찰총장 임명 이후 청와대와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 역시 “후보자 지명 이전에도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안다”며 “공개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문 총장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