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아직도 ‘성추행’ 하는 상사, 여전히 신고 보복하는 회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 사례 공개

한 제조업 공장 생산팀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ㄱ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렸다. 상사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고 팔짱을 끼고 턱수염을 볼에 비비는 등 성추행을 계속한 것이다. ㄱ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상사는 “아줌마들은 좋아한다”며 웃었다. 참다못한 ㄱ씨가 회사에 신고했으나 관리자는 “가해자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너도 퇴사하라”고 했다. 결국 ㄱ씨가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나서야 회사는 가해자와 관리자를 퇴사하도록 하고 보복 없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른 관리자의 괴롭힘이 시작됐고 권고사직을 종용당하고 있다.

이는 1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신고자에 대한 보복갑질 사례 10건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위행위를 신고했더니 인사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당했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ㄴ씨는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해도 근무일지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을 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가 보복성 업무배제 조치를 당했다. 어느날부터 회사 전자결재시스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외부일정 지원에서 모두 빠지게 됐다. ㄴ씨는 “회사는 내가 버티지 못하고 먼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들이 회사의 도움을 요구했다가 보복갑질을 당하는 일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치인 한국의 직장 갑질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정직,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엄벌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