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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법 미용 시술' 대전시 공무원 전보…인사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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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발령 6개월만에 시 사업소 전보

시 공무원 "선호하는 사업소에 발령 납득하기 어려워"

뉴스1

지난 18일 오후 대전시청 공무원이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1층 수유실 © 뉴스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시청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공무원을 시 사업소로 발령해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6급 이하 공무원 517명에 대한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 18일 오후 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전보됐다.

그러나 시청 일각에서는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부서에 발령받은지 6개월 만에 전보 조치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이 많지 않고 근평 받기도 쉽다는 소문에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소”라며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공무원을 그곳에 발령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번 사건으로 대전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 지경”이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추가 연루자 색출은 물론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전보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시 사업소에 있어도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 3시50분께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시청 내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속눈썹연장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찍어 감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민생사법경찰과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CCTV를 통해 추가 연루 공무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지난 24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관련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 내에서 했다는 점에서 복무 규정,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 절차 및 양정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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