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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구속 부당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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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임찬영 기자] [27일 서울남부지법서 구속적부심…석방 결정되면 6일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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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오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달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심문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달 21일 같은 법원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란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 김 위원장은 구속 6일만인 이날 바로 풀려나 남은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6일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다음달 18일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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