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곡성군, '부지 쪼개기' 눈 감고 산지 무분별 개발 허가 논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개발지 분할 '편법'

곡성군, 건축·전용 허가 내줘…공사 진행으로 산림 파괴

담당 공무원 징계…허가 취소·원상복구 명령 검토 중

뉴시스

【곡성=뉴시스】변재훈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곡성곤충협동조합이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 36번지 8만3429㎡에 동·식물 관련 사육시설 건립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부지 쪼개기' 편법으로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사 전인 지난 2017년 4월 산지(상단)와 현재 개발로 훼손된 부지(하단)를 위성에서 촬영한 모습. 2019.06.26.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곡성=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곡성에서 산지 사육시설 건립 과정에서 환경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없이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주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나누고 부지를 쪼개는 편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 산지의 대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과정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곤충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 36번지(8만3429㎡)에 '동·식물 관련 사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곡성군에 건축 신고와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2016년 1월 사업 추진 부지 2만9502㎡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감독관청인 환경청은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사유는 '사업 내용 상 산지 훼손이 과다해 산사태와 생물 서식환경 교란 우려가 크다' 였다.

이에 조합은 사업 주체를 조합·개인 11명으로 나누고 부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면적(7500㎡) 미만으로 쪼갠 뒤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곡성군은 환경청과의 평가 협의 없이 12개 부지로 나눠진 산지의 전용을 허가했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전공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대부분의 임야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환경청은 사업 추진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편법'이라며 공사 중지를 곡성군에 요청했다.

곡성군은 이같은 사실을 조합 등에 통보, 사육장 건설 공사는 중지됐다.

공사중지 조치 이후 환경청은 개발 주체인 조합 등과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영산강환경청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해당 산지 내 건축·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

두번째 '부동의' 사유는 ▲보전 필요 지역 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개발사업 용인이 환경영향평가 목적 등과 상충된다는 점 ▲추후 유사한 난개발 방지 필요성 등이었다.

환경청은 사업주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곡성군에 대한 직무감사를 전남도에 요청했다.

사업 추진이 사실상 좌초되자 곡성군은 부랴부랴 허가 취소와 원상 복구 명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산지가 이미 무분별하게 훼손돼 곡성군은 행정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청 요청에 따라 지난해 진행된 전남도 감사에서는 허가에 관여한 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의 징계 요구를 수용한 곡성군은 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을 모두 징계했다"며 "환경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wisdom2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