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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7월 8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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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측 "사회통합전형 선발 부당성 피력할 것"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이 오는 7월 8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열린다.

26일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상산학원과 협의를 거쳐 이날을 청문 일로 지정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진행한다.

청문 대상은 상산학원이며 상산고는 참관인으로서 청문에 참석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상산고는 자사고 평가 결과, 점수가 낮았던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의 부당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2010년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게 학교 입장이다.

상산고는 자사고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기준 점수(80점)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았고, 사회통합전형 점수는 4점 만점에 1.6점에 불과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오래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왔다"며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10%로 올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에서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신청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서 7월 중순께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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