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의 예정 고지세액으로, 향후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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