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금융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는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총수익스왑(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는데, 이보다는 소폭 하향됐다.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선 40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2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분제재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 필요사항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