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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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일부 증거를 ‘무효’라고 판시하면서다. 법원이 검찰의 먼지털기식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4페이지 걸쳐 '검찰 위법한 증거 수집' 지적
하지만 당시 압수된 서류들은 권 의원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서류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인사업무를 정리해놓은 파일에 불과해, 조직적으로 인사 청탁을 관리했다는 정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피의자 이름과 죄명, 압수 대상 문건과 간단한 사유만 기재되어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양식에 따르면 범죄혐의 사실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 현미경처럼 살피겠다는 것"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관행처럼 있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 법원에 문제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진 넘어갔지만 이제부터 판사들이 검찰이 가져온 증거들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부도 이런 원칙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런 주장은 20년 동안 수사하면서 처음 본다”,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또 “일반 국민과 달리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피고인들에게만 재판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사법시스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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