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2심 "1억 배상하라"…피해자 별세 뒤늦은 승소 뉴시스 원문 박은비 입력 2019.06.26 15: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