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7월1일 시행 `불투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2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는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어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1일로 예고된 시행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회사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7월 1일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을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위스키 외에 와인이나 맥주, 소주 등에도 일정의 리베이트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의견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계 입장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류 소매업계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 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정예고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경우 더 큰 혼란도 예상된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주류업계 전반에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업계 일부의 문제 제기는 반영하되 7월 고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정안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는 있으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개정안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26일 예정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류 리베이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 심희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