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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성추행’ 수원시 공무원 징계 감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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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징계 수위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춰

경기도 “여러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해명

뉴스1

경기도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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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동료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의 징계 감경 비판에 대해 경기도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이날 성명을 통해 “도는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가해자를 다시 공직업무에 복귀시켰다”며 “도의 결정으로 수원시는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가 근무를 계속해도 문제없는 기관으로 낙인찍혔다”고 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수원시의 팀장급인 A씨는 올 1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후임자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시도했고, B씨와 헤어진 뒤에는 ‘키스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3월12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도에 소청을 냈고, 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노조의 비판에 대해 도는 A씨가 Δ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Δ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Δ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Δ같은 날 상정된 해당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돼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여러 사항이 (징계 감경에)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공무원은 엄단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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