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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경기도 핫라인 제보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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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청에서 원전 담합 제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며 “경기도는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효성중공업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사전에 모의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 공동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 이 밖에도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자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라 믿고 제보한 것을 생각해 직접 신고와 수사 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령상 경기도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6월 말쯤 공정위에 신고하고 주요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초쯤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제보자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 당시 감사원에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다는 것을 올해 초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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