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채권자의 파산신청 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인트로메딕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기 기간을 지난 14일 오전 9시31분부터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에서,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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