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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정위, '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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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점 현황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맥도날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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