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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ILO 총회에서 재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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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교사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권리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노컷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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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ILO 총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재공론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108차 총회 CEART 위원회 토론에서 전교조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ILO 전문가 위원회에서 한국의 초·중등 교사 정치 기본권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가 있었다.

CEART란 ILO와 UNESCO가 함께 만든 공동 전문가 위원회이다. CEART 위원회는 매년 ILO 총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66년 세계 교사 지위에 대한 권고와 1997년 UNESCO의 대학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가 각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감독하고 있다.

ILO CEART 보고서 중 전교조 법외 문제 관련 내용은 "216. 한국에서의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특히 2013년 전교조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법외노조화되었음.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현재 34명의 전교조 활동가가 이 문제로 인해 해직된 상태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대법원의 선고가 현재 계속적으로 늦쳐지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217. 전교조는 새로운 정부에 이전 정부가 내린 부당한 행정 지침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왔음.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명백함. 하지만 현 정부는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래서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여전히 박탈당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단체 협약의 권리마저 박탈된 상태임.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ILO 100주년 총회 기간인 지난 6월 19일 발표한 '국제노동권리지수' 발표에서 한국은사실상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법이 있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가리킨다. 한국과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들은 필리핀, 브라질, 짐바브웨, 터키, 방글라데시 등이다.

전교조는 향후 ILO 사무총장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한번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국제 사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교원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여 '노동후진국, 노동탄압국'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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