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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국제노동기구, 韓정부 '전교조 법외노조화' 결사의 자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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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ILO 창립 100주년 총회 보고서 중 법외노조 문제 공개

"정부, 국제사회 시정 권고 받아들이고 노조 권리 보장해야"

뉴스1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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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5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두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21일(이하 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총회에서 ILO와 유네스코(UNESCO)가 함께 만든 공동 전문가 위원회인 'CEART'(ILO/UNESC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가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공론화했다.

매년 ILO 총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CEART는 '세계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와 '대학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가 각국에서 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CEART는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외노조화됐는데 현재 이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해 (법외노조 취소를) 판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대법원의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결정은 교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명백하다"며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권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ILO는 지난 2017년 박근혜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국제 노동 기준 위반이라고 문제제기했고 지난 2월에도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교사 정치기본권(결사의 자유)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를 계기로 향후 ILO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한 번 공식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국제사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교원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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