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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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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국가 23개, 지자체 200여개 장애인 서비스 개편…내년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

머니투데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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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시행돼 31년을 이어온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종전 1~6등급 부여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정도만 구분해 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5급, 경증)'은 구분한다. 기존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우대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장애정도 확인을 위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1·2급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기존 3급까지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대상을 늘리는 식이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 지원이 대표 사례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은 30%, 3·4급 20%, 5·6급 10% 경감하는 데 앞으로는 중증 30%, 경증 20% 경감해 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엔 현재 1·2급에만 30% 경감혜택을 주는데 앞으론 증중 장애인이면 30% 깎아준다.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면 강원 평창군은 현재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중증장애인까지로 확대한다.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머지 서비스도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을 유지한다.

아울러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이중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본인부담 최고액이 현재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50% 이상 줄어든다.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장애인 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내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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