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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檢 무리한 기소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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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턴 채용 압력 증거불충분”/ 뇌물·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 권 “檢 정치탄압 법적책임져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이 권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죄 등)와 선거를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담당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죄)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담당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당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장도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세계일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 무마,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 등에 권 의원이 위법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감사와 관련해 최 사장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거나, 청탁 대가로 최 사장이 (권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부정하게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교 동창인) 김모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범죄전력 등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지명 당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 (목적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유지혜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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