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이 기존 건물 매도 후 새 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지역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신진 작가 도록을 발간하는 데 사용하도록 소액 기부 프로그램인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 향유층 저변을 넓히려는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국의 문화 향유층이 소수에만 돌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1년간 단 1회라도 찾은 국민은 2018년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16.5명에 불과해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뒤엔 2배 수준인 3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양적 확대다. 현재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186개 더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박물관 140개, 미술관 46개다. 이렇게 되면 박물관·미술관 하나당 인구수는 4만5000명에서 5년 뒤 3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실무를 진행할 학예 인력도 확충한다. 학예사 자격증 취득 요건인 근무경력 인정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물관 관리도 간소화된다. 종합·전문박물관의 현재 구분을 일괄 삭제하고 '문화의집' 등 기능이 약한 박물관은 박물관 분류에서 제외한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는 다음달부터 일괄 소득공제된다. 특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이전을 전제로 기존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3년 나눠 내는 조항이 올해 일몰 조건으로 적용 중인데, 아예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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