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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불법사이트서 '현금 환급' 명목 보증금 가로챈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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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혜화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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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든 뒤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핑계로 300여명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문모씨(23)와 자금 관리책 장모씨(23) 등 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제공자 등 단순 가담자 4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던 이들은 온라인으로 구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이벤트 당첨’ 등 가짜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증금을 내면 사이트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며 입금을 유인, 환급 없이 돈만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로부터 약 8000만원을 뜯긴 피해자 13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문씨 일당 총 9명을 검거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불법 사이트 가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율이 높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인천 소재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고급 외제차량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가로챈 돈으로 해외에서 명품을 사거나 카지노를 즐기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인트 현금 환급이나 이벤트 당첨 등의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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