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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업무정보로 부동산 투기' 충남도 고위공무원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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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모습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신도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 A(58)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땅을 판 주민은 '공무원이 땅을 산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 씨를 적발했다.

그는 재판에서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개설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도로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용역 결과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입수한 자료가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도로개설 정보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땅을 사들인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실형 확정 때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렵게 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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