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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쌍용차 복직자들 "경찰, 손해배상·가압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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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조사위 권고 이행해야"

조사위, 경찰에 "손배·가압류 취하" 권고

2009년 5월 해고 후 10년…7월1일 복직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복직했지만 경찰이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대로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06.24.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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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쌍용자동차 복직자들이 24일 경찰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경찰을 상대로 했던 권고를 이행하라는 취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가 지난해 국가폭력 사과,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비롯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경찰은 1년이 다 돼가도록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 이자를 포함한 24억원이 넘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은 풀리지 않고 있고, 복직 대기 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쌍용차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도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며 "경찰은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집단 해고 사건은 회사 측이 2009년 5월8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통보를 하면서 촉발됐다. 쌍용차 노조는 해고에 반발해 그해 5월22일~8월6일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하고 특공대를 투입했으며 대테러 장비를 사용해 강제 진압했다.

조사위는 쌍용차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9년 8월4일~5일 강제진압이 청와대의 최종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봤다. 강제진압을 두고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사이 이견이 있었는데, 조 청장은 청와대와 접촉해 경찰 병력 투입 여부를 설득했다고 한다.

아울러 쌍용차 파업 이후 사망한 노조원들과 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문 분향소가 설치됐으나 2012년 4월5일~2013년 11월16일까지 경찰은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지난해 8월 경찰에 쌍용차 파업과 대한문 집회 관련 사과를 하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복직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 사건 이후 해직자들은 약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이 진행됐다. 여기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장기간에 걸친 국가, 회사와의 다툼 과정에서 지난해 6월27일 고 김주중씨가 사망하는 등 30명이 숨지기도 했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지난해 9월 노·노·사·정 4자간 합의로 전원 복직이 예정됐으며, 다음달 1일 복직 대기자 48명을 끝으로 모두 일자리를 찾게 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장 부재 등의 이유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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