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거주지 세차례 압류당해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등 모두 세 차례 압류했다. 이 아파트는 김씨가 2006년부터 소유한 곳으로, 현재는 윤 후보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와 김씨는 2012년 결혼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세 차례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해 압류가 해지됐다"며 "맞벌이 부부고, 윤 후보자가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는 등 바쁘다 보니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택이 압류됐던 시기에 윤 후보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도 자세한 사항을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인사를 반부패 책임자로 임명하려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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