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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문대통령은 상습체납을 '반칙'이라고 했는데, 배우자 재산세 세차례 체납, 윤석열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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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지 세차례 압류당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모씨가 과거 재산세 체납으로 주거지가 세 차례 압류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가족의 세금 체납을 방치한 윤 후보자가 '반부패' 정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반(反)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세금 체납을 '반칙과 특권'으로 규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협의회 멤버가 된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등 모두 세 차례 압류했다. 이 아파트는 김씨가 2006년부터 소유한 곳으로, 현재는 윤 후보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와 김씨는 2012년 결혼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세 차례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해 압류가 해지됐다"며 "맞벌이 부부고, 윤 후보자가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는 등 바쁘다 보니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택이 압류됐던 시기에 윤 후보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도 자세한 사항을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인사를 반부패 책임자로 임명하려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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