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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전자발찌 찬 채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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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남 광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0시 20분쯤 광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100m 정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는 것.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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