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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警,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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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경남 밀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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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과 함께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 지역 실정을 고려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에 전체 경찰서 출입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키로 했다.

한편,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2 윤창호법’을 불린 가운데 0.03% 면허정지, 0.08% 면허취소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기준을 강화했으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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