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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바른미래 "이해충돌 방지 손혜원법, 6월 국회서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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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의·안전 관련 중점 추진 법안' 공개

"국민 정성에 맞는 공정·정의 사회 만들 것"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실시 노력"

이데일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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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이 23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정의·안전 관련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비상식적 관행을 몰아내고, 국민 정서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선정한 정의·안전 중점처리 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성폭력 방지법, 학교폭력 방지법 등이다.

채 의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당이득을 공직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는 ‘손혜원법’”이라며 “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의 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이라고 전했다.

낙하산 방지법에는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정치권의 보은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소관 상임위 제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장 임명 공청회 개최와 공영방송 사장 전문성 강화를 조건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정출연연법)과 방송법 등 해당 분야의 인사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도 추진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바른미래당 설명이다. 이 법안은 기존에는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만 지원해주던 구조금 지급 방식을 공익신고를 이유로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게 취지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학교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채 의장은 “6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부재, 일상을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 ‘안전’한 사회의 부재를 반드시 바로 잡아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 모여 약속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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