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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류타임즈 "작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폐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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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음달 2일까지 한류타임즈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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