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라오스 정부는 지난 20일 살라완 지역에서 7건의 ASF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라오스 정부는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해 살처분 조치와 함께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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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가 ASF 발생국이 되면서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1회 위반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3회)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휴대품 검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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