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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전체 건수는 2302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 자동안내 신청전화(☎080-788-8080, 대구시 공통), 인터넷 신청(위택스,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달서구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667-2411)을 통해 환급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1년 경과, 1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기부참여 안내문도 동봉하여 발송했다. 이는 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참여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py35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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