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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특별감찰 착수…수사권 조정 앞두고 기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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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7월19일 특별감찰 전개

본청·지방청 58명 투입…교차점검

지휘부·관리자 관리 실태 등 파악

음주·갑질·성비위, 유착, 태만 등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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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내부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수사권 구조 조정 등 중요 현안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관 비위 의혹 등이 불거질 경우 악영향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특별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을 언급하면서 인사·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기강해이 행위에 대한 차단 목적으로 강도 높게 특별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 이후에도 각종 유착 의혹과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은 경찰청과 지방청 감찰관 58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이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 차장은 이날 특별감찰에 참여하는 감찰관들을 소집, 치밀한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지방청간 교차 점검을 통해 이른바 '봐주기식 감찰' 가능성을 통제할 예정이다. 교차 점검 인원 이외에 지방청 소속 감찰 인원은 소속 경찰서와 직할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은 먼저 현장 지휘부와 과·계장 등 관리자들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관리자급의 조직 관리 역량,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휘관, 관리자급에 대한 점검은 비위가 반복되는 경찰관서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강남 클럽 관련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비위 등 의혹이 일부 관서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또 과도한 음주·갑질·성비위 등 품위손상, 무단이탈·장기이석 등 근무태만, 업무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 행정,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향응·제공·수수 등 기강행이 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비위가 적발되면 감찰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감찰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의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 활동도 병행한다"며 "관리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취약시기의 기강해이 및 일탈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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