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ICRC는 북한에서 진행하기로 한 재활, 보건, 도시 외곽 식수 공급, 북한적십자회 응급대응 지원에 쓰일 물품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ICRC가 북한 반입을 위해 제재 예외를 신청한 품목은 휠체어, 보행보조기구, 태양광 LED 램프 같은 인도지원 물품과 ICRC 사무소에 사용할 컴퓨터 등 총 330여 종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이번 달 11일부로 제재 면제를 허가했고, 제재 면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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