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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진제약 세무조사 추징금 2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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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삼진제약 본사 전경. 제공|삼진제약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약 2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오후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 자본 대비 10.75%다.

삼진제약은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부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과금액은 지난해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이어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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