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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보안자료' 어떤 것?…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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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시장, 목포시 "비공개 문서 아니다" 밝혀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에 손의원 측 반박 '쟁점화'

뉴스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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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이른바 '보안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손 의원 측에서도 전해받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다 전남 목포시와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보안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공했다고 주장,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인과 재단을 통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사들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목포시가 건넨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손 의원측은 물론, 박 전임시장과 목포시 등 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비공개 기밀문서도 아니고 공청회 등에서 공개된 것을 애매하게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홍률 전 시장은 2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의 한 커피숍에서 손혜원 의원을 만나 문서를 전달했지만 같은 해 3월 용역보고회와 5월 시민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발췌, 시 현안자료로 설명한 것"이라며 "비공개 비밀문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에는 유달 만호동이 포함된 선창지구와 용당동, 대성동 등 도시재생 대상 6개 지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도면 등은 공청회에서도 설명자료로 공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 의원은 자료를 받기 이전인 2017년 3~4월쯤 부동산 몇 채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근대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손 의원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자료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도 이날 손 의원 투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도시재생사업·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선정과 자료제공 등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 사업들은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됐으며, 이후 시행계획수립, 세부사업추진, 기타 자료제공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주민들과 공유하며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서 단장의 언급은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면서도 자료제공 등에 있어서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사자인 손 의원측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지역 선정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안자료'에 대한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

손혜원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과 손 의원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목포시와 박 전 시장도 '보안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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