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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조계종 "국립공원 편입 사찰, 국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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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첫 공식입장 "정부 해결책 없을 경우 국립공원 구역 해제, 헌법소원 제기"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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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과 관련해 재산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보상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재산권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사찰이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 편입하고 사찰의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면서 국립공원이 마치 국가 소유의 재산인 양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이용하도록 호도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종단 소속 67개 사찰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은 23개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사찰은 찾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강제적으로 관람료를 거둔 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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