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느티나무. [독자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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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거2리 30여 가구 주민은 외지인들이 마을 뒷산 입구에 있는 12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그루 중 1그루를 베어내고 1그루는 훼손했다고 신고했다.
주민들은 지난 2월 외지에서 온 벌목꾼 2명이 탁자를 만든다며 느티나무를 베어 기둥 두 토막을 트럭에 실어 김천의 한 제재소에 넘겼다고 말했다. 베어낸 느티나무는 폭 1.2m, 둘레 3.7m다.
주민들은 마을과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벌목꾼 2명과 제재소를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관할 경찰과 손을 잡고 벌목꾼 1명만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주민들은 해당 느티나무가 뒷산 주인의 증조부가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캐는 사람, 소 풀 뜯는 사람 등의 쉼터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마을의 한 할머니는 “구성면 주민은 나물이나 약초를 캐며 자식 학비를 댔다. 산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쉼터이자 꿈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원망했다. 또 다른 주민은 “2명이 나무를 베고 목재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1명만 관련 있다고 해 수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잘린 느티나무. [사진 독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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