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일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최종 승인

뉴시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지난 17~21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유네스코가 제주도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차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가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경계 5.5㎞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면적 38만7194㏊이다.

현재 제주도 면적 45%에 해당하는 8만3094㏊에서 약 4.7배 늘어났다.

이를 통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가 곶자왈와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제도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앞으로 제주도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보전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해 국내·외적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유네스코 MAB에서 확대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범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용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도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신청서를 마련해 2018년 2월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2002년)를 포함해 설악산(198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2013년), 순천(2018년), 강원(2019년), 연천 임진강(2019년) 등 총 8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ktk280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