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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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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500㎡이상 모든 건물 적용…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 시범단지도

국토부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확산 방안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으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 지구에는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제로 에너지 건축 개념도
[국토교통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시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진다.

이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접어든다.

국토부는 계획대로라면 신축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에 제로 에너지 건물 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t이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만한 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2016년 수립된 기존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에서는 2020년 중소 건축물(500~3천㎡)에도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였지만, 추가 공사비 부담을 고려해 여력이 있는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만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로 에너지 건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기존대비 약 5% 수준이나, 취득세 감면(15%)·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약 30%)·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광열비 절감 등의 혜택과 효과를 고려하면 길어도 15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별 확대 계획
[국토교통부]



건물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남양뉴타운(654가구), 인천 검단(1천188가구)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종(78가구), 동탄2 신도시(334가구), 부산 명지(68가구) 등에 우선 480가구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 단위의 대규모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도 사상 처음 추진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두 곳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제로 에너지 도시'가 조성된다.

옥상 면적의 한계 등으로 건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로등·버스정류장·자전거도로·도로방음벽 등 공용시설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 에너지 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은 가능하지만, 아직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78% 정도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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