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정신과 병원 허가 관련 막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부추길 수 있어”
오산시 보건소, 병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
병원 부원장 “취소시 행정소송 제기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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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병원 인근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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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산시는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병원의 설립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병원은 개설 당시엔 60개 병상당 전문의 한 명이지만 해당 병원은 허가 당시 126개 정신병동 병상에 전문의가 1명밖에 없어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 의원의 발언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직후 이뤄졌다.
최 회장은 19일 1인 시위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협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과 병동은 결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다. 병원 설립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설립 허가가 났다면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평안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준 오산시 보건소는 허가가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청문 절차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산시 의회에선 이와 별도로 보건소가 병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동진 평안한사랑병원 부원장은 “애초에 시에서 허가를 내려놓고서는 주민 반발이 강해지자 방침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일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실 측에 최대집 회장의 1인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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