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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황교안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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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발언…‘반시장적, ILO 협약 위반’ 논란

정치권서도 “위험한 발상, 외국인 혐오 발언” 잇단 비판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사진)는 19일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법적 강제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 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작 경제에 대한 낮은 식견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차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 발언 맥락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수준을 법적 강제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반시장적 발상이다. 그의 주장대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깎을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이 발언은 현행법을 넘어선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황 대표의 경제와 관련한 논란성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한 후 최근 제화업의 쇠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며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제화공은 특수고용직으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 최근 제화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오른 것은 노조 결성에 따른 제화공의 공임(제화공이 신발 한 켤레를 만들 때 받는 수수료) 인상과 4대 보험 적용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과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황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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