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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또래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살인' 혐의로 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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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능성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 토대로"

뉴스1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6.19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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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경찰이 원룸에서 또래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이유는 뭘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원룸에서 또래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을 살인과 공갈,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 10대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친구인 B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B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B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 즉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신체가 상처 입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이 뒤덮였으며,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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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6.19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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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을 하다 B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B군이 죽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점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

대법원의 판례에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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