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원가분석 해보니
이달 롯데슈퍼가 '전단상품'으로 판매한 '4캔 5000원' 수입맥주. 김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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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슈퍼는 일부 수입맥주를 '4캔 5000원', '6캔 7500원'에 선보였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제품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할인"이라고 했다.
지난주 'U20 월드컵' 기간 동안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은 '8캔 1만5000원'에 수입맥주를 풀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입맥주 매출은 2배가량 뛰었다. CU 관계자는 "이벤트 성격으로 이 가격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종량세 발표 후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4캔 1만원'을 뛰어넘는 할인 이벤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류 수입사는 "수입맥주 중에도 나라별로 종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수입사는) 가격 경쟁을 위해 앞으로 더 싼 맥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등 소매 채널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증가 추세다. CU의 경우 전체 맥주 판매액 중 수입맥주 점유율은 지난 2015년 42%에서 올해(1~5월) 61%까지 올랐다.
수입맥주, 원가는 얼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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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종가세(가격에 비례한 과세)에 따라 주세(72%·671원) 교육세(주세의 30%·201원)·부가세(10%·180원)를 더하면 1984원이다. 500mL 기준으로 약 992원이다. 이 가격은 관세 부과 전으로 일본(30%)·중국(2019년 22.5%) 맥주의 경우 소폭 올라간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미국은 무관세로 상관없다.
맥주 수입사는 수입 원가에 마진을 붙여 출고가를 정한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4캔 1만원(1캔 2500원)' 중 편의점 마진은 약 30%다. 나머지 1750원 중 도매상 마진 약 10%(175원)를 빼면 수입사가 정하는 수입맥주 출고가는 992원~1575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8캔에 1만원, 1캔 1250원에 팔더라도 밑지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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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15위 안에 드는 맥주 중 가장 싼 맥주는 체코산으로 1L 574원(500mL 287원)에 들어왔다. 총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 324원을 부과해도 500mL 611원이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맥주는 일본산이다. 일본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아 3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수입 신고가는 500ml 기준 630.5원이다. 여기에 총 세금을 더한 원가는 1343원이다.
내년 1월 종량세로 전환하면 희비가 엇갈린다. 지난 5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일본산 맥주의 원가는 소폭 내려간다. 500mL 수입 신고가(630.5원)에 총 세금 671.5원을 더하면 1302원으로 약 40원 내려간다. 종량세는 국산·수입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L에 1343원의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 )을 부과한다.
500mL 수입 신고가격이 287원인 체코산 맥주는 종량세를 부과하면 원가는 917.5원이 된다. 지금보다 약 300원 올라가는 셈이다. 그래도 가장 싼 수입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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