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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헝가리 유람선 침몰' 남은 실종자 3명…가족들 수색 현장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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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현장에서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수색팀이 수습한 시신을 다른 보트에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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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실종자 3명의 가족들이 직접 수색 현장을 살펴봤다.

남은 실종자 3명의 가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주헝가리대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장, 긴급구조대장과 함께 헝가리 경찰이 제공한 수색 선박에 탑승해 다뉴브강 하류 지역의 수색 현장을 참관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침몰 13일만인 지난 11일 인양돼 한국인 실종자 시신이 3구가 추가 수습됐다. 또 인양 이튿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10㎞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수습했지만 나흘째 추가 발견 소식은 없다.

지난달 29일 머르기트 다리 아래에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에 들이받힌 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23명이 숨졌고, 3명은 실종 상태에 있다.

한편 헝가리 경찰은 이번 주부터 가해 크루즈선의 선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보석 후) 주말, 휴일이어서 이번 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장은 매주 2회 의무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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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가 13일(현지시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유리 선장은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약 6천20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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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C 선장은 사고 후 과실로 인한 다중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이달 1일 구속됐으나 1500만 포린트(6200만원)를 보석금으로 내고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유리 C 선장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헝가리 경찰은 그가 추월 경고나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근거로 과실을 입증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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