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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초등생 성폭행' 감형 논란에…법원 "증거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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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10세 초등생 성폭행한 혐의

2심서 징역 8→3년 감형한 판결 논란돼

"공소 사실 인정하기 부족해" 감형 설명

뉴시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증거가 부족했다"며 선고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이날 논란이 된 판결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80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영상녹화물만으로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진술증거가 부족해 검사에게 권유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이 힘들다는 의사를 전해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 진술자가 사망 등에 준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1심은 이런 점을 간과해 피해자 어머니 진술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면서 "일부 보도처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만으로는 무죄에 해당하지만 정의에 반하는 결과라고 판단해 재판부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을 유죄 판결했다는 것이다.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0)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씨가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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