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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활동 재개한 사립유치원들…정부 상대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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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에듀파인' 관련 행정소송·헌법소원…'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 앞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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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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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섰다.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비슷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3월 집단 개학연기 실패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제 해산조치로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집단 반발 사태가 또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등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날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위헌소송 제기 원장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에 반기를 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으로 각각 나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추정된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행동에 나선 셈이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를 근거로 개인사업자인 원장들이 자유롭게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제23조 3항(재산권)을 들어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해 원장들이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재산권 침해) 된다는 주장도 담았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면서 다음 달 중순 개정·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의무화를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그동안 '유아교육법 시행령=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해왔다.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잇단 소송에 나서면서 '한유총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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