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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아이 마약 무마’ 경찰·YG 유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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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의혹’ 세 가지 쟁점

부실수사 - “ㄱ씨 마약 전달·투약 진술, 신문조서엔 누락”

양현석 전 대표 회유·협박설 - “ㄱ씨에게 진술 번복 강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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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리더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이 YG와 경찰의 유착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양현석 대표(사진)가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등 논란은 여전하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YG에서는 빅뱅 지드래곤과 탑, 2NE1 박봄, 대표 프로듀서 쿠시까지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YG는 개인적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선을 그어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 비아이의 과거 마약 구매 의혹을 포함해 YG의 외압과 경찰 유착 여부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필요할 경우 양 전 대표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광역수사대 또는 지능수사대 등 추가 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① 경찰과 YG 간 유착 의혹

비아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YG의 유착 의혹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YG 연습생 출신 ㄱ씨를 체포해 3차례 조사했다. ㄱ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YG의 진술 번복 압력이 있었고, YG와 경찰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 격인 ㄴ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ㄱ씨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1·2차 피의자 조사에서 ㄱ씨가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해줬고 같이했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신문조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ㄴ변호사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된 상태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에서 공익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 혹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은 ㄱ씨 측과 담당 수사관의 주장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차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아이 관련 질문이나 응답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나원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은 “1·2차 조사에서 선임 수사관이 ㄱ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후임 수사관이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비아이와 나눈 대화를 확인해 이에 관해 물어보니 ㄱ씨가 부인했다”면서 “ㄱ씨의 범행 사실이 주조사 내용이라 비아이 관련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② 비아이 마약 여부 및 부실수사

당시 비아이 카톡 대화 알고도 소환 안 해…YG 외압 의심

경찰, 전담팀 꾸려 범법행위 전반 조사…양씨 소환 가능성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구매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ㄱ씨는 당시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신과 다른 마약 판매상만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 측에 따르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비아이에게 환각제인 LSD를 전달했다고 자필로 신문조서에 기재했다. 특히 이와 관련, 경찰은 LSD 거래 시도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했지만 비아이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별다른 단서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런 부실수사에 YG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③ 양 전 대표의 수사 개입 여부

양 전 대표가 ㄱ씨에게 비아이 관련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ㄱ씨 법률대리인 ㄴ변호사는 “ㄱ씨가 경찰에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한 직후 (ㄱ씨는) YG 사옥으로 불려가 양 대표를 만났다”며 “양 대표가 ‘네가 처벌받는 일 없게 하고 사례도 충분히 할 테니 경찰에 가서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ㄴ변호사는 “당시 양 대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 마약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양 전 대표에게는 형법 151조의 ‘범인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도피하도록 하는 범죄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당시 수사기록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재수사하는 한편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포함해 증거인멸 등 YG의 범법행위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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