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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팩트체크]이강인 등 병역혜택…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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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6일 준우승 거둔 U-20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 병역혜택 받으려면 '병역법 시행령' 고쳐야…대통령 권한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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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결승전이 열린 16일 새벽 서울 강남역에 거리 응원을 위해 모인 시민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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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18세로 군미필의 이강인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까지 수상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U-20 대표팀은 16일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아쉽게 패해 2위에 머물렀지만 FIFA 주최 세계대회 준우승이라는 기록은 남자 국가대표에선 역대 최고 성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U-20 월드컵은 병역혜택 대상은 아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제1항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례 대상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돼 있다.

◇여론과 정부 방향따라 수시로 변경된 '병역법 시행령'

하지만 이 시행령은 변경 가능하다. 1973년 병역특례 관련 법령이 생긴 이후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늘거나 줄어왔다.

대표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국가대표팀이 병역혜택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면서 병역특례 요구가 있었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팀을 대표해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국가대표팀도 4강에 진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시행령 개정 연혁을 보면 월드컵 16위 이상은 2002년 6월25일, WBC 4위 이상은 2006년 9월22일 추가됐었다. 그런데 이 개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WBC 4위 이상'이라는 규정에 대해 반발이 컸다. 프로야구 팀이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다른 분야보다 사실상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미 야구는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WBC가 추가되자 체육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며 여론이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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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음해인 2007년 12월28일, 정부는 "현역 및 보충역 복무에 대한 예외사유의 확대를 방지하고, 입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란 명목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때 '국제대회가 있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 대회 수상(受賞)자, 월드컵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WBC 4위'까지 병역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5년간 유지됐던 '월드컵 16강'까지 묶여서 혜택이 사라졌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해도 병역혜택과는 무관한 셈이다.

병역특례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 이수로 병역을 사실상 마친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 의무 복무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일종의 대체복무 형태지만 실제론 '현역병 입영면제'란 의미에서 '병역면제'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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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여론 향방과 대통령·정부 결단에 달려

현재까지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9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중엔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창호 바둑 9단 그리고 선동열, 박찬호 선수 등 세계적 명성을 떨친 경우가 적지 않다.

병역법 시행령이 시류에 따라 너무 쉽게 개정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잇달아 U-20 월드컵 대표팀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병역특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병역특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시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병역혜택을 받았던 일부 선수들이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해 적발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목과 분야간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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