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박정희 정권 농사 정책 비판 농부 '45년 만 재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농사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농부가 45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1929년생·1992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농민으로 지난 1975년 9월 21일 밤 10시 30분쯤 전북 옥구면의 한 장소에서 B 씨 등 5명에게 단지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듬해 2월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1976년 6월 16일 원심판결을 깨고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10월 26일 재심청구가 진행됐으며, 광주고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해 45년 만의 재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